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9-12 14:36:49
기사수정



안성시는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9월 12일부터 감사법무담당관실내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는 ‘청탁금지법’시행으로 공직자 내부 혼란 최소화를 위한 질의·응답 및 그 밖에 위반사례 신고·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에 있는 연고, 온정주의에 기반한 부정 청탁 등 부패를 근절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과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성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본청 로비에서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요약해 만든 청렴 수첩을 전 직원에게 배부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오는 20일 남사당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350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