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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20 12:02:54
  • 수정 2016-09-21 1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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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안성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9월 19일 입주자추가모집공고 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1세대에 대하여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받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8,500만원이고,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지원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1~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분할하여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9.19) 기준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2016년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따라 혼인기간, 임신이나 출산여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1순위에서 3순위 및 기타순위까지 구분하여 신청받고 있으며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접수기간은 2016년 9월 27일(화)~30일(금)까지 4일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기타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공사 경기본부 전세임대 콜센터(☎1661-8415)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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