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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20 1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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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비봉관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2016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제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법제처에 신청하여 교육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은 행정절차법 해설과 행정쟁송 실무에 대한 교육으로 직원들이 일선 행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시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능력 향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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