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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軍 병원 무면허 의약품 조제 지난해만 3만5천건 - 전국 9개 군병원서 불법 조제 「약사법」 위반...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도 4…
  • 기사등록 2016-10-09 12:48:20
  • 수정 2016-10-10 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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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국회의원



군병원의 불법 의료행위에 이어 무면허 불법 의약품 조제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군병원 의약품 조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9개 군병원에서 약제장교가 휴가 중 부재 중인 상황에서 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조제한 의약품이 약 3만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병원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고양병원에서는 담당 약제장교가 휴가 중인 20일 동안 무면허 약제병에 의해 약 7,720건의 의약품이 조제되었고, 강원 홍천병원과 대구병원에서도 각각 21일간의 약제장교 휴가 중 6,300건과 5,250건의 의약품이 무면허 약제병에 의해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약사법」제23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군 특수성을 고려해 군의관 중 약제장교를 지정해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면허가 없는 약제병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다. 때문에 현재와 같이 약제병이 약을 조제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 셈이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병용금기 의약품도 4천570건이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동광제약(주) 케이콘틴서방정(염화칼륨)과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알닥톤필름 코팅정 25밀리그람은 병용금기 의약품 임에도 각각 14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군병원의 의약품 조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부분의 군병원이 편제상 1명의 약제장교만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약제장교가 휴가나 훈련, 공무출장 등으로 이석할 경우, 이를 대체할 인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신경안정제나 항생제처럼 약은 2~3mg만 잘못 들어가도 부작용이 따르는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군 병원에서 무면허 약제병이 약을 조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약제장교의 부족 등으로 약사면허가 없는 약제병이나 의무병이 불법적으로 약을 조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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