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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흔들흔들 군율' - 사관생도 교칙위반 징계 861건, 퇴교자 119명 - 5대 위반사유(사복반입ㆍ음주흡연ㆍ부정행위ㆍ품위유지ㆍ보안위반) 전체 4
  • 기사등록 2016-10-10 09:10:40
  • 수정 2016-10-10 0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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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국회의원

육해공 및 3사와 간호사관학교 등 각 군별 사관생도의 교칙 위반이 도를 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각 군 사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개 사관학교 생도들의 교칙 위반 건수가 861건에 달하고, 퇴교 처분을 받은 생도도 1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였다.


퇴교 처분을 받고 교문을 나선 생도는 3사관학교가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육사가 30명, 해사가 11명, 공사와 간호사가 각 8명순으로 나타났으며, 퇴교 처분을 받은 사유로는 음주ㆍ흡연이 36건, 부정행위가 16건, 이성교제가 10건, 절도ㆍ폭행ㆍ폭언 8건 순이었다.



각 사관학교 별 교칙 위반 건수는 공군사관학교가 3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사관학교가 173건, 육사가 136건, 해사가 132건, 간호사가 32건으로 나타났으며, 교칙위반 사유로는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시험 부정행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생도간 비방이 32건, 음주 및 흡연이 16건 순이었고, 해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비방 등 생도답지 않은 언사가 26건, 과업 및 수업불참이 21건, 미보고 및 지시사항 위반이 20건으로 나타났다.


공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사복반입이 9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PC보안규정 위반이 51건, 휴가 중 여행금지국 방문이 41건이었고, 3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음주 및 흡연이 43건, 구타 및 폭언이 22건, 명예실천기준 위반이 17건, 간호사관학교는 금전 등의 부당취득이 8건, 귀대지연이 7건, 이성문제가 5건 순이었다.


5개 사관학교에서 가장 많은 교칙 위반 사유는 사복반입이 10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음주 및 흡연이 77건, 시험 부정행위가 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국가안보의 선봉에 서야 할 사관생도들의 교칙 위반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대한민국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 보다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리더들의 엄격한 자기 절제와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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