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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18 15:06:24
  • 수정 2016-10-19 18: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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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9명(개인 165명, 법인 44개)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금년 2016년 1월 1일 현재 1년이 경과된 지방세 1천만원이상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지난 6개월간 납부와 소명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체납액은 개인 165명이 40억3,000만원, 법인 44개 업체가 13억5,2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53억8,200만원이다.


안성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하여 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및 압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분할납부 등을 유도할 것이다.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명단공개 기준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확대 시행되었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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