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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쌀 판매 활성화 방안과 케이원 고압가스 관련 논쟁 - 이기영 의원 황시장과 열띤 논쟁 펼쳐
  • 기사등록 2016-10-18 17:20:25
  • 수정 2016-10-18 2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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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영 시의원과 황은성 안성시장


지난 12일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충질의 일문일답 방식을 통해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과 황은성 안성시장이 안성 쌀 판매 활성화 방안과 케이원 고압가스 관련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먼저 이기영 의원은 “쌀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기업체, 요식업체, 대학교 등에 서한문 발송과 방문하여 쌀 소비를 유도했다고 했는데 몇 군데를 방문했고, 방문한 결과, 안성쌀을 사용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느냐? 파악된 자료가 있느냐? 통상 30인 이상 기업체는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황은성 시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업체 방문은 자제하며 서한문으로 대체했고 기업체의 회의석상에서도 공식적으로 안성쌀 판매촉진에 대해 제안을 해본 사례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안성쌀을 소비함에 있어 관내 30인 이상 기업체 자체 식당과 이들 업체에 대해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 황은성 시장은 “규모가 큰 기업에 한해서 1단계로 진행한 바 있고 앞으로 30인 이상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통해 안성쌀을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안성쌀 품질에 대해 RPC가 가장 큰 문제다. 쌀의 품질의 유지가 중요하며 품질이 좋아야 브랜드 가치도 올라간다. 또한 쌀 수출과 관련해 “현지에서는 수출쌀을 원하기에 친환경으로 해 수요처를 발굴하여 수출단지를 만들어 군산의 제희 RPC처럼 수출 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수출해야 한다”고 질문했다.


이에 황은성 시장은 “안성쌀을 수출하기는 어렵다. 질적인 향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틈새시장을 공략해 수출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후 쌀 품질과 관련해서는 “저온저장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미양면 계륵리 고압가스 인허가에 대한 보충질의가 이어졌다.


이기영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지난 7월3일 안성경찰서에 공작물철거 고발하였으나 케이원가스는 철거하지 않고 검찰로부터 같은 달 29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또한 8월30일 건축과에서 건축법위반으로 케이원가스를 고발했다. 그리고 9월 21일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다”면서 “건축법 위반도 7월 21일 정례회의에서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감리회사에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후 건축법 위반사실을 확인받아 고발하게 된 것이라 한다. 어이가 없다. 건축법위반을 묵인한 감리회사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황은성 시장은 “감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의법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기영 의원은 “분명히 탈법한 사실이 있으면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가스안정공사 기술검토서에는 분명히 앙카볼트를 고정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앙카볼트 고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은성 시장은 “문제가 있다면 시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안전 관련해서는 가스안전공사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기영 의원은 “어떻게 안성시가 불법과 탈법 이런 업체에 대해 질질 끌려다니는건 있을수 없다. 이제는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본의원은 명백한 증거제시를 했다. 저 부분에 대해 취소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기에 증거자료를 드렸다”며 앞으로는 틀림없이 허가 취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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