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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18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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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행정절차법과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국민의당 안성시지역원회가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국민의당 안성시지역원회는 ‘진정한 민·관 협치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 신뢰받는 행정을 시민은 기대한다.’라는 제호의 보도자료를 통해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행정절차법과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기중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어, 10일 시의회 전 의원들이 모여 논의한 자리에서도 최종적인 결정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주민과 밀접한 입법내용을 상정 전 입법예고 과정에서 행정절차법과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성시지역위원회는 지난달 입법예고 제도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밝히며, 법제처 행정절차법 제42조 입법예고방법과 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를 근거로 “입법제도의 의의를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령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을 제시하며,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에게 적극 고지해야 할 안성시가 의무를 져버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성시가 시민위원회 등을 구성해 요금조정안을 제출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의 구성과 내용에서 주민의견과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형식적 거버넌스 구성은 행정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시간과 예산낭비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의회가 요금조정안이 좀더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이상민위원장은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는 지방자치 제도를 살리고 민주주의 실현에 있는 것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민·관 협치를 살려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정은 과거로 역행하는 처사이며, 반민주적 행정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 입법예고는 안성시홈페이지 ‘공고란’ 및 ‘시보’ 등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보’에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 공시를 확인 할 수 없음을 고지하자, 시 관계자는 ‘시보’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전산망 처리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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