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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26 17: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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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4월까지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월 26일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4월까지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월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자원순환과를 중심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생활 및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병 등) 불법소각 행위, 해충 제거 명목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화목보일러 사용 시 적법 연료 외 폐기물 혼합 소각 등이다.

 

특히 논·밭 경작지와 상습 소각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안성시 자원순환과장은 “기후 변화로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진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과 불법소각 근절에 동참해 깨끗하고 안전한 안성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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