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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26 1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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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위기단계 “심각”에 따른 방역 조치는 철저히 유지

  

▲ 안성시는 지난 1월 23일 미양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설정된 방역지역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월 25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지난 1월 23일 미양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설정된 방역지역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월 25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양면 방역대 해제는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농장 내·외부 청소·세척·소독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함에 따른 것이다. 발생농장 및 방역지역 내 전 농가(27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정밀·환경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타 시·군 돼지농장에서 ASF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발생농장·도축장 등)에 대한 개별 이동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권역화 방역관리 체계에 따라 돼지는 임상예찰(모돈은 정밀검사) 실시 후 이동 승인이 가능하며, 분뇨는 권역 외 이동 시 정밀검사를 거쳐 인접 시·군에 한해 승인 대상이다.

 

시는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ASF 오염 우려 물품의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혈장 단백질 원료가 포함된 사료 급여 금지 등 강화된 행정명령 12종과 공고 8종에 대해서도 별도 해제 공고 시까지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양돈농장 출입통제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교육·홍보 강화, 특히 방역소독차량 20대를 동원한 발생지역 및 양돈 밀집단지 집중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ASF가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에서는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종사자(외국인 포함) 모임을 금지하며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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