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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18 12: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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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20일부터 안성지역 근로감독관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 운영기간 : 2015.07.20. ~ 2015. 12월말

- 장 소 : 안성고용센터 내(*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 근무시간 : 10:00 ~ 17:00(* 매일 근무, 다만,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 근 무 자 : 근로감독관 1명

- 처리업무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 상담 및 접수, 처리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련민원 상담 및 안내 등

- 상담전화 : 031-671-1913


근로감독관은 진정, 고소, 고발 등 사건 상담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민원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그 동안 안성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이 권익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평택시에 소재한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야 함에 따른 많은 시간과 수차례 갈아타야 하는 대중교통 이용의 번거로움으로 불편을 겪어 왔다.


황병룡 지청장은 "안성지역 근로감독관실 운영으로 노동민원 해소에 불편을 겪고 있는 안성시민과 지역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앞으로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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