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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16 1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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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26년 3월 연납 신청시 3.75% 세액공제 혜택

 

▲ 안성시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3월에 신청·납부하면 연세액의 3.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지난 1월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3월 중 차량을 새로 구매한 소유자는 3월 31일까지 안성시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31-678-2314)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6일부터는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시 주의할 점은 기존의 자동이체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지서를 확인해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들이 손쉽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3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해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 031-678-23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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