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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17 1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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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를 뿌리 뽑고 무단 경작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지방하천 일대에 ‘경작 금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중 점검에 나섰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를 뿌리 뽑고 무단 경작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지방하천 일대에 ‘경작 금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정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11일, 한천과 청미천 등 불법 경작이 빈번한 하천구역 내 중점 관리 지역 9개소를 대상으로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날 점검에는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해 하천 시설·관리 팀장 등이 직접 참여해 현장을 살피며 무단 경작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현수막에는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 시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홍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았다.

 

건설관리과장은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은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인근 지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불법 점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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