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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18 1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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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21일까지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21일까지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거래나 증명에 사용하는 저울이다.

 

정기검사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순회검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검사 장소는 각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안성시 주거복지센터와 안성중앙시장 등이다.

 

방문검사는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며 건물 등에 부착된 저울이나 이동이 어려운 저울, 또는 다수의 저울을 사용하는 대형마트 등은 방문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법정검사로,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 일정과 방문검사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031-678-24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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