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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27 1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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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9월 30일부터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거소신고를 읍·면·동주민센터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와 시청 민원실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안성시 시청 민원실과 15개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를 하였을 경우 내국인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외국인 가족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청을 방문하여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체류외국인의 생활불편을 개선했다

 

또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도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되어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허근욱 토지민원과장은“앞으로 체류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들의 체류지변경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어 외국인 민원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외국인 체류지변경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민원팀(☎031-678-328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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