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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26 1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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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필요한 절차와 지원사업 정보를 담은 안내 책자를 3,000부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필요한 절차와 지원사업 정보를 담은 안내 책자를 3,000부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책자에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사항 신고 후 진행해야 하는 각종 복지 지원정책과 후속 민원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출생신고 이후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인 첫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출생축하선물(With 안성)지원 등 ▲혼인신고 이후에는 전입신고, 안성시 새싹부부성장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 ▲사망신고 이후에는 상속 준비를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화장지원금 지원 등 ▲이혼신고 이후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 알기 쉽게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책자의 내용을 안성시청 누리집 <</span>안성시청-전자민원-민원안내-종합안내서-가족관계신고 후속절차 안내>에 게재하여 해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 후 처리해야 할 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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