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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31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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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의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현장 징수활동에서는 타인명의의 외제자동차를 불법점유하여 운행하는 속칭 대포차량에 대하여 현지 출장을 통하여 인도후 공매장에 강제견인 입고 처리했다.


해당 차량소유자의 체납액은 안성시의 경우에만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7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경찰서 및 과태료 체납 등으로 40여건의 압류가 되어있는 등 불법점유운행에 따라 체납액정리가 어려웠으나, 이번 현장인도후 공매처분을 통하여 기존의 체납액 징수는 물론 향후 발생될 체납액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법인 명의의 체납차량 소재지에 이틀간 방문추적한 결과 번호판영치를 통하여 현장에서 4백여만원을 징수한 것은 물론 체납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생활실태 등 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별 체납액정리 방안을 모색했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불법명의운행 등 속칭 대포차량에의 경우 체납세는 물론 범죄에 활용이 우려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적극적인 소재파악을 실시하여 인도후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또한,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예금, 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공매처분 등 일반적인 체납처분은 물론, 가택수색,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세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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