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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31 16:53:22
  • 수정 2016-10-31 1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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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문 내용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BTL) 협약서의 공개를 거부한 안성시는 위법하다며 법원은 공익소송단(대표 김지수)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0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판사 박형순, 박소연, 문중흠)는 공익소송단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공개를 거부한 안성시의 행정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정보공개법에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지수 시의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기반시설로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안성시민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하수도시설 ▷BTL의 총사업비 553억, BTO의 총사업비 1402억 등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점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계획단계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전반에 대해 안성시청에 대하여 감독권한을 부여 ▷BTO사업자에게 과다하게 산정된 사용료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공개거부된 정보에는 안성시가 부담하게될 사용료,임대료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확보를 들며 정보의 공개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공익소송 최종판결문을 첨부하여 공개했다.



▲ 안성시의회 김지수의원


김지수 시의원은 “다만, 해당 소송을 청구하게 된 '안성시의 거부처분'은 2014년 12월 당시 김지수 단독으로 제기하였던 것으로 나머지 170분의 시민들은 소송과정 중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 소송의 원고로서는 김지수만이 적격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결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 김지수에게 내려진 안성시의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이 되었기에, 해당 정보는 이제 170분 시민뿐만 아니라 19만 안성시민 모든 분들께서 다 보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며, 이번 소송은 안성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 민자사업에 대해 시민에게 열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기도 합니다.”라고 밝혔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김지수 의원은 “과정의 어려운 일이 많았으나 170분의 공익소송단의 뜻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이끌어오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며, 함께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함께한 시민에게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한편 안성시는 BTO 관련 최종협약 해지 후 자료를 전부 공개한 것처럼, BTL 관련자료 역시 모두 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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