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와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8명을 배치하고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는 등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산불조심기간 중 홍보용 현수막 및 리플릿 게시․배부, 기타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예방활동 추진 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접 시․군 및 관내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산불진화 시 헬기 및 인력 지원 등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 제57조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산불 발생의 원인 중 상당수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자들의 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에 기인함에 따라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31-678-2571~3/fax 031-678-2569)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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