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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02 19:56:40
  • 수정 2016-11-02 2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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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지난 10월17일~10월21일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결과 주의 11건, 시정 5건 등 모두 16건에 4161만원을 '추징·회수'조치했다.


市 감사 결과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시정'조치 사항은 ▲연가보상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지급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부적절사실 ▲시설공사 정산 소홀로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건 등이다.


또한 기타 '시정'조치사항은 농작물 환경개선 지원사업관련 농업지원과 및 기술보급과의 사업 완료 후 관리카드 작성 등의 소홀을 지적했다.


이 밖에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실이 농업기술센터에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급량비 집행 부적정 ▲세입세출외 현금 지급 부적정 ▲법인카드 대금 집행 소홀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설공사 분할 계약 부적정 ▲시설비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준공검사 부적정 ▲건설업종 면허 적용 부적정 ▲환경보전비 미 반영 및 사용계획서 제출 소홀 ▲건설기계 보증보험료 미 반영 및 업무 소홀 등에 대해 '주의'조치 했다.


아울러 기타 '주의'조치로는 민원처리의 부적정으로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를 제출한 당일 접수하지 않고 민원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서료를 처리하는 전일 근무시간 이후 및 휴일에 접수 처리하는 등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한편 자세한 감사결과는 안성시청 홈페이지(http://www.ans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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