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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국민의당, 시와 시의회 과실은 직무소홀·유기에 해당 - 동 조례의 재 입법예고 보다 주민에게 진정한 사과가 우선
  • 기사등록 2016-11-03 1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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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로고


국민의당 안성시지역위원회(안성시 위원장 이상민, 이하 안성 국민의당)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시와 시의회의 과실은 직무소홀·유기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 주민감사청구도 고려하고 있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표명했다.


안성 국민의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와 시의회가 주민에게 허리 숙여 사과할 직무소홀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며, 지난 9월 행정절차법과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위배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재 입법예고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제정·공포함으로서, 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상징하는 포괄적 의미의 법률로 주민에게는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밝히며, “하수도 요금 인상의 부당함을 안고 있는 주민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시와 시의회가 직무소홀과 직무유기가 명백함에도 주민에게 공식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난 몇 년간 하수도 요금 문제로 주민이 겪은 고통을 감안하면 간단치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안성 국민의당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 할 수 있고,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도 이를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시정의 주민감시를 강화해 위법 부당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근번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많은 조례의 제·개정 입법예고 과정에서 동일한 하자를 반복하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이 커져가는 만큼 조례의 입법예고 과정에 명백한 사과를 주민에게 보여준다면 시와 시의회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11월 21일 열리는 제161회 안성시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개정조례안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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