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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04 13: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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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17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로 토지의 정확한 정보 제공보다는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제작 되었으며 오랜 사용과 신축 및 훼손으로 측량성과에 영향을 주는 등 경계분쟁 및 측량의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부합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아 집단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는 관련법과 중앙정부지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 중장기 계획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 2015년도에는『보개면 남풍지구』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고, 2016년에는 『보개면 가율지구』에 대해 10.19일 대행자 선정(한국국토정보공사 안성지사)을 완료하여 바로 사업을 착수 할 예정이다. 측량 비용은 국비(90%)가 지원된다.

 

이러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을 해소하게 될 것이며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 하는등 경계조정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된다.


토지민원과 허근욱 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단절하고 일제잔재의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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