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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06 1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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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바인을 이용하여 벼베기를 진행하고 있는 농민


安城市가 내년부터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 안정과 농가부채 절감 등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다.


市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는 농가 소득에 대한 보완책으로 영농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자녀양육비, 생활비 등 매월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市는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수확 전 수매 대금을 지역농협에서 선 지급 받고, 벼를 수매한 뒤 원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3%이내의 이자(연간 약 1억5000만 원)는 市가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市는 12개 지역농협이 참여하여 50억원의 자금 운용 규모로 세웠으며, 1개 지역농협의 운영 규모는 4억1000여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市는 농협과 약정을 체결한 5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전년도 농협 수매단가(40㎏당)의 60% 수준에서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월급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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