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11-07 12:17:49
기사수정


안성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시는 이번 기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3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전담팀에서 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300만원 이하 체납자는 세무과 전직원과 읍·면에서 책임 징수하게 돤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압류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 확대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현장징수활동 강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추심 강제징수로 체납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다.”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하고“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383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2024 안성미협 정기전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