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11-08 20:21:14
기사수정


내년 1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의거 내년 1월 1일부터 학원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건물 외부공간에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따라서, 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올 12월 31일까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포함한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됨으로써 학원․교습소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정한 학원비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384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