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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10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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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7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재산세 신규대장 생성 및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으로 과세 대상인 주택·건축물·토지등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하여 연중 체계적인 대장 관리가 필요하다. 


정비대상은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부동산 소유권 변경자료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정리 및 상속토지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사실조사 후 감면부적합 부동산에 대해 과세전환 작업을 하게 된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변동물건의 철저한 정비에 의한 재산세 부과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산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갖춰 과세기준일 전까지 세무과로 신고하여 줄 것과 재산세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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