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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21 13: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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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6년11월21일(월)부터 12월26일(월)까지 36일간 「2016년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3분기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 인지된 세대‧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및 무단전출자,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 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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