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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22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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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정이 있는 토지를 매매 할 경우 ”지하수개발 이용자 권리 의무승계 신고”를 하도록 관내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이번 지하수 관정 명의변경에 대한 홍보는 아직도 시민들이 지하수 관정이 있는 토지매매시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홍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하며, 사용을 종료한 경우는 원상복구 후 종료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가 있는 토지를 매매 또는 신고인이 사망할 경우에 지하수 관정에 대한 양수·양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관정에 대한 명의변경을 꼭 해야만 한다.


시 관계자는 “번거롭지만 상수도사업소에 방문하여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도 명의변경을 꼭 해야한다”며 “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허가, 명의변경, 이용종료, 수질검사 등에 대해 문의하면 친절히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상수사업소(678-54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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