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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22 1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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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는 18일 오후2시부터 안성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2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존 영업주들이 해마다 받아야하는 필수교육이다. ‘식품위생법 해설’, ‘현장 지도·점검사례공유’ 및 ‘서비스마인드 향상’의 내용으로 음식업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 안내, 식품위생법 위반유형 공유 및 아름답고 친절한(美親) 음식점 운영을 위한 업주 서비스 향상(친절교육)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위생교육 후 안성시보건소장(이영석) 주재로 장기간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주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안성시 보건소에서는 옥외영업 확대를 검토하고, 개방형 주방시설 개선자금 지원과 위생물품지원 등을 통해 영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며, 창조경제과에서도 업소당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설명과 홍보물 배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의 다각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성시지부(지부장 송인갑)에서도 좋은 식단 보급 및 남은 음식제로 운동, 나트륨 저감화 등 영업주 스스로가 차별화 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앞장서서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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