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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현역군인고용보험법’개정... 국정감사 후속 대책 입법화 - “연금 미수혜 군인의 재취업 및 생활안정 기여를 통해 현역군인의 사기 고…
  • 기사등록 2016-11-22 1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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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현역 군인 중 군인연금의 수혜 대상인 19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현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역 군인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법적으로 명시하는「고용보험법」개정안을 지난 21일(월)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고용보험법」상에서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군인 등 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군인연금법」상 연금 수혜 대상의 기준이 되는 19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의 경우에는 연금 수혜는 물론 고용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해 재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군문을 떠난 부사관 이상 전역자 31,636명 중 58%에 해당하는 18,378명이 취업에 성공했지만, 이중 44%인 8,001명은 비정규직이라면서 국방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의 간부 전역자 10,671명 중 81.9%에 해당하는 8,740명은 19년 6개월의 연금수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였고, 62.6%인 6,680명은 1년 이내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등 전역 후 재취업까지 자녀학비 마련 등의 생활고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취업난과 함께 전역군인의 취업 환경도 매년 악화되고 있다.”고 전제하고,“현역 군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한 강력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서라도 연금 수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들에 대한 전역 후 재취업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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