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11-24 11:22:08
기사수정


국민안전처(기후변화대책과)와 안성시(안전총괄과)는 지난 22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규모 민간개발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금번 간담회는 국민안전처 주재로 지난 4월 소규모 개발사업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간소화를 통한 규제개선*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관내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소규모 개발사업자 및 국민안전처, 경기도 등이 참석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규제개선에 따른 비용절감·기간단축 등 실질적 현장 체감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의 경우 임야 5,000㎡이하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비용부담 및 인허가 기간 지연 등 불편을 가중시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규제개선을 위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기준을 일부개정(2016.4.7)했다. 


안전총괄과 이주현 과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도는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앞으로도 개발사업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국민안전처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규제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397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2024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들머리
2024 안성시청소년종합예술제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