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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리 현충시설에 국비 지원 추진! - 김학용,「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 발의
  • 기사등록 2016-11-30 1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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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성)


앞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현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산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인식, 가칭「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28일(월)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가보훈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 811개소에 불과한 현충시설은 지난 2015년 12월 기준으로 1,170개소가 증가한 1,98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1,009개소의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없어 각종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령이나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현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 법률로 격상시켜 명확화하였고,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시켰으며, 특히,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 의원은“순국선열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이 제대로 보존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고,“이번 제정안의 입법화를 통해 앞으로 전국의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국민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학용 의원 외 강길부·경대수·김성원·김승희·김종석·윤종필·이종명(이상 새누리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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