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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관원, 직불금 신청 필지 이행점검 실시 -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직불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
  • 기사등록 2015-07-22 14: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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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직불금 신청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해 직불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에 이행점검을 의뢰해, 실경작 여부, 직불금 중복 신청여부, DB상 농지 정보가 휴・폐경인 경우, 직불금 신규 신청자 등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 등을 추출해 진행한다.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신청 필지가 신청일로 부터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농지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월 30일까지 신청 필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은 미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하며 향후 5년간 직불금 신청을 제한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있어 직불금 신청인의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통장 및 주민은 안성 농관원 조사원으로부터 직불대상 농지의 직불금 신청인이 실경작자가 맞는지 등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직불금 관련 문의사항은 시 농정과(678-2524)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671-60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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