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243건 지적·개선 요구…고위공무원 뇌물 의혹 특별감사·개발사업 재검증 추진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재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공도10호 어린이공원 사고 희생자 애도
▲ 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가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가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지난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먼저 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 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소 위원장은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관리체계를 정비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과 성과계약서 이행 실적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총괄부서가 담당하고, 주무부서는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당초 심사 과정에서 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업무의 추진 주체 변경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안성시장이 9월 8일 당초 제출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9월 22일 열린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한 위원회 동의를 거쳐 변경 내용을 반영한 원안을 심사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당초 총괄부서로 이관하려던 업무 가운데 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업무는 현행과 같이 주무부서가 담당하도록 유지하고, 운영심의위원회 운영과 성과계약서 이행 실적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는 총괄부서가 담당하도록 업무 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수정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안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했다.(관련기사 참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총 243건의 지적 및 개선 사항이 도출됐다. 이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84건, 권고사항 159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각종 사업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특히 안태호 의원이 앞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5개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전반을 재검증하고 개발사업 검증 TF를 구성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집행기관의 답변이 나왔다.(관련기사 참조)
또한 안성시의회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하고 김승택 부의장이 제안설명한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재도입 촉구 건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답변이 진행됐다.
이용성 의원이 제기한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설치 재검토 및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도하이패스IC 설치 검토와 관련해 집행기관은 향후 ‘안성시 서부권 도로망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변화된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두 사업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관련기사 참조)
▲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 반인숙 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회기 동안 의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제3차 본회의 산회 후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19일 공도10호 어린이공원에서 ‘나눔의 녹색장터’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관련기사 참조)
의원들은 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으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다음은 8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재도입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 김승택 안성시의회 부의장[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재도입 촉구 건의안]
국가 전력망은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다.
전기는 전국에서 함께 사용하지만, 그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탑과 송전선로, 변전시설로 인한 부담은 시설이 설치된 특정 지역과 주민들이 오랜 기간 감당하고 있다. 안성시 역시 국가 전력망 구축을 위해 오랜 시간 그 부담을 감내해 왔다.
안성에는 현재 송전탑 35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9년 정부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한안성지역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면적만 105.195㎢에 달한다.
여기에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초고압 송전망까지 추진되면서 안성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미 송·변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는 일반 지역과 다른 추가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면적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반영하였고, 2018년부터는 반영률을 10%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2019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도록 일몰규정이 두어졌고, 그 결과 2020년부터 「송·변전시설 수요」 항목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제도가 일몰되었다고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사라진 것도 아니며, 주민 갈등과 안전·환경관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가 없어진 것도 아니며, 일몰된 것은 송·변전시설로 인한 그 부담을국가 재정에 반영하던 제도뿐인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다. 지역마다 다른 재정여건과 행정수요를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 제도이다. 그렇다면 국가 전력망 구축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추가적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국가를 위해 발생한 지역의 부담을 국가와 지방이 합리적으로 분담하자는 것이다.
안성시를 포함한 전국 13개 시·군은 2026년 9월 4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행정·재정 부담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다시 반영하도록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 항목 재도입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규모와 전압, 운영기간, 외부지역 전력공급 기여도,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제약, 주민 갈등과 안전·환경관리 비용 등 지역이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누적된 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과 반영률도 현실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한다.
국가 전력망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전 국민과 국가 산업을 위한 시설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 역시 특정 지역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국가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안성시민이 국가 전력망을 위해 감당해 온 부담에는 합당한 재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국가 전력망 구축에 따른 편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송·변전시설 집중지역의 지속적인 행정·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된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 항목을 즉각 재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송전탑·송전선로·변전소 등 국가 전력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갈등 조정, 안전·환경관리 등 지역의 특별한 행정수요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과거의 산정기준을 단순히 복원하는 데 그지치 말고, 송·변전시설의 규모와 주변지역 면적, 시설의 누적 정도 및 신규 전략망 구축에 따른 행정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과 반영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전력망 구축에 따른 편익과 부담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송·변전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2026. 9. 23.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