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앙대에 대해 2019년부터 학부 입학정원 108명에서 179명을 서울캠퍼스에서 안성캠퍼스로 조정하도록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안성캠퍼스 대학원 정원 190명이 이전되는 것과 더불어 학부생 정원 이동을 통해 안성캠퍼스 정상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금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통폐합 승인조건 이행 여부와 단일교지 인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중앙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중앙대 측이 2012년 서울캠퍼스의 교지확보율이 본·분교 통폐합 승인조건인 40%을 충족하지 못한 것과 2014년도 서울캠퍼스의 교사확보율이 단일교지 인정조건인 100%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10월 13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중앙대의 이의 신청에 따른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처분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2019년부터 안성캠퍼스로 이전되는 정원은 단일교지 승인 조건에 못 미치는 교사면적 8,582㎡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을 기준으로 인문계열 학생을 기준으로 108명, 이공계열을 기준으로 179명이다. 정확한 이전 학생 수는 108명에서 179명 사이에서 중앙대가 향후 어느 학과를 안성캠퍼스로 이전할 지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월 10일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비리와 관련하여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뇌물을 준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교육부에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학부 정원의 안성캠퍼스로의 이전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대학원 정원 190명 이전 확정에 이어 학부 정원의 안성캠퍼스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안성캠퍼스 정상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히고,“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안성캠퍼스를 오히려 서울캠퍼스 정원을 늘리는데 이용했던 중앙대의 행태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중앙대 안성캠퍼스 정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