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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9-30 17: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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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개별주택 97호·공동주택 992호 대상

  

▲ 안성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은 개별주택 97호와 공동주택 992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안성시청 징수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주택 특성과 가격 적정성 등을 다시 조사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안성시가 결정·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안성시청 징수과(☎031-678-2365, 2366),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031-211-547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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