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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0-27 1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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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팔 목적으로 매크로 등 이용해 승차권 부정구매하면 형사처벌…일반적인 매크로 사용은 처벌 대상 제외

부정구매·부정판매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부당이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윤종군 의원 “암표상들의 승차권 싹쓸이 막고 국민의 공정한 예매 기회 보장해야”

  

▲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매크로 등을 이용한 철도 승차권 부정구매와 암표 판매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승차권 구매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부정구매 행위를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명절과 연휴 등 열차 이용 수요가 몰리는 시기마다 승차권을 대량으로 선점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암표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확인한 암표 의심 거래 35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철도사업법」은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을 웃돈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암표 거래의 특성상 판매자의 신원과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과태료 중심의 행정 단속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승차권을 부정하게 선점하는 행위까지 제재해 공정한 승차권 구매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정상적인 승차권 구매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승차권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을 구매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각각 규정했다.

 

아울러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정거래로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승차권 판매자와 온라인 거래 중개업자에게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매 목적과 정상적인 구매절차의 우회·방해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 대상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의원은 “국민이 정당하게 열차표를 예매할 기회를 빼앗고, 그 불편을 이용해 돈을 버는 암표 거래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단순히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보다는, 되팔 목적으로 부정하게 승차권을 선점하는 행위를 정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암표 거래로 벌어들인 이익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열차표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남준 ▲한준호 ▲장종태 ▲문정복 ▲김용만 ▲강득구 ▲부승찬 ▲정일영 ▲복기왕 ▲서영석 ▲모경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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