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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0-30 1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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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 31건 중 28건 처리…25건 원안가결·3건 수정가결

하수도 요금 인상률 연차별 19% 수준 조정…다자녀 세대 사용료 감면

윤한웅 의원, SK하이닉스 상생협약 파기 및 방류수·송전선로 등 전면 재협상 촉구

  

▲ 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는 30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는 30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소희경)가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심사 대상 31건 가운데 안성도시공사 설립 관련 3건은 추가적인 자료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으며, 본회의에 상정된 28건 가운데 2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다.

 

특히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연차별 요금 인상률을 19% 수준으로 조정하고, 18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세대의 월 13세제곱미터 이하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반영해 수정 가결됐다.

 

또한 이날 윤한웅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의 한계를 지적하고,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반영해 기존 협약을 파기한 뒤 처리수 방류와 송전선로, LNG발전소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인숙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제24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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