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선거운동 목적 집회 개최 혐의로 지난달 중순 피의자 조사
윤 의원, 최호섭 전 시의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사건 잇따라 사법 절차 진행…공소시효 12월 3일
▲ 사진 왼쪽부터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절차를 밟으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언론보도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김보라 안성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지난 10월 중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재 공소청과 사건 처분 방향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 10월 28일 윤 의원과 의원실 소속 보좌관 A씨 등 2명을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윤 의원 측이 국민의힘 안성시의원 후보였던 최호섭 전 안성시의원에 대해 유권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최 전 시의원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박 자료를 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 의원과 보좌관을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월 말 기준 선거법 위반 사건 458건(924명)을 접수해 이 가운데 387건(776명)에 대한 수사를 마쳤으며, 153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시장은 피의자 조사 후 사건 처분 방향을 협의하는 단계이며, 윤 의원은 불구속 송치된 단계로 두 사건 모두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공소청의 처분과 사법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