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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0 17:41:56
  • 수정 2016-12-20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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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안성시 산업경제국장은 지난 13일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답변에서 한해대책방안과 계획 슬레이트 철거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농로포장 등 소규모지역개발 예산증액, 산림보호구역 해제 관련 문제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했다.


◆신원주 부의장, 한해대책방안과 계획


김 국장은 “금년에는 강수량이 702㎜로 평년강수량 1,036㎜에 크게 못 미치는 가뭄현상은 있었으나, 마둔저수지 한해대책 사업으로 3단 양수시설 설치 및 대덕면 죽리 양수장 설치사업, 대형관정 10공을 개발하여 적극대처 함에 따라 큰 피해는 없었다.” 며 “내년에도 한해대책사업으로 용설저수지, 마둔저수지, 고삼저수지별 하단부에 임시 양수시설을 설치하여 퇴수되는 용수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해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저수지 몽리구역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 할 계획이며 수리시설인 양수장 44개소, 집수암거 15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230개소와 각종 양수장비를 사전에 철저하게 정비하여 한해발생 시가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 슬레이트 철거 예산 및 농로포장등 소규모지역개발예산 증액 방안 질의


김병준 국장은 “2016년에는 지붕개량비 부담을 갖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10가구에 대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주택개선사업을 완료했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수혜자 확대, 취약계층의 지붕개량비지원 등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국장은 “최근 3년간 시행한 농로포장과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2014년도에는 143건에 47억원, 2015년도에는 224건에 89억원, 2016년도에는 332건에 1백13억원을 연차별로 예산증액 편성하여 시설개선 하였으나, 아직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시급한사업에는 우선 예산확보 추진하여 원활한 영농활동과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진택 시의원, 산림보호구역 해제 관련 문제에 대한 향후대책 질의


먼저 산림보호구역 해제 과정에서 황은성 시장이 직접 산림청과 협의하였는지에 대해 김병준 국장은 “안성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실무자가 산림청과 경기도를 사전에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산림청과 경기도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이 위임 되어 안성시에 있으니, 시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일관된 답변이다.”


김 국장은 “황은성 시장님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산림청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실무자에게 몇 번에 걸쳐 표명 하였으나, 산림청 관계 공무원과 방문 일정에 대한 협의가 안 되여 직접 방문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안성시 행정절차에 대한 현재 산림청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김 국장은 “안성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림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던 2,168ha 전체 면적을 지정해제 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우리시를 바라보고 있다.”며 “산림청은 안성시가 산림보호구역 전 면적을 해제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과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하였으나, 도는 안성시장이 산림보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해제 권한이 있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감사원도 본 건에 대한 감사 계획을 우리시에 통보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청에서는 안성시가 ‘지정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보 게재를 시보에 게재한 것’을 문제 삼아 『지방자치법』제169조에 의하여 시정요청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안성시는 산림청의 조치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성시가 관보 게재로 행정절차가 치유 되었다고 주장하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김병준 국장은 “대법원 판레를 들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처분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면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관보에 고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그리고 2016.1.1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를 시보에 게재하여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였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산림보호법 개정 이전인 2016.1.21. 이전에 이뤄진 사항으로서, 경기도행정심판 위원회 재결 결과 위법 사유로 적시한 관보 게재 위법사유만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6.10.13. 관보 게재한 사항임을 말씀드린다.”며 “재산세 환급에 대하여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금뿐만 아니라 국세청고지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함께 환급하는 것으로 조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병준 국장은 “현재 산림보호구역에서 지정해제된 2,168ha의 토지는 저수지 수원의 함양 등의 목적 하에 38~51년 동안 거의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와도 같은 규제를 함으로서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다.”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우리시의 당면한 커다란 숙제이며 안성시민의 오랜 숙원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의원님들도 이 사안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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