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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1 0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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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규 안전도시국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은 지난 13일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답변에서 안성시 도로 안전대책, 일죽면 화곡리 시유지의 산업단지 조성방안,  안성시의 안전 불감증 문제,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설치 대해 답변했다.


◆신원주 부의장, 안성시 도로 안전대책 질의


이석규 국장은 “죽산면 시내와 남산마을간 도로의 보도설치사업 외 4개소의 총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13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시급성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죽초등학교 옆 새마을주택 도로개설은 사유지와 학교부지가 편입되는 사항으로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 할 계획이, 장원공단길 합류지점 농로개설은 도로 구조상 통행 여건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2017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마을 내 도로포장, 진입로 확장, 가드레일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 일죽면 화곡리 시유지의 산업단지 조성방안 질의


이 국장은 “일죽면 화곡리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산업단지 조성의 최대규모가  60,000㎡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며, 위치 또한 경사가 심한 지형·지세와 생태자연환경이 양호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제약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 1.5km를 확·포장 내지는 신규 개설해야 하는 등, 교통접근성이 불편한 지리적 입지여건과 사업성이 낮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산업단지 입지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시유지 30만평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보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을 향후 발굴 유치하여 동부권 개발과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안성시의 안전불감증 문제(당왕1통 CCTV설치) 질의


이 국장은 “안청중학교앞 통학길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금년 4월 20일 오전에 이영찬 위원장님과 학부모 3명이 참여하여 담당공무원과 현장 답사 후 당일 시장님께 쪽지 보고 드린 바 있다. 이후 첫 방문 시에는 CCTV 관련보다는 안청중학교 앞 로터리 설치와 관련한 시장면담을 한바 있고, 두 번째는 관외출장 중인 관계로 면담일정을 비서실에 요청하였으나, 면담을 한바 있어 다시 만나지 못 하게 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8월 11일 안청중학교 앞 CCTV 2개소 설치는 강력 범죄 발생 후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여 해소하고자 사업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범죄 사전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약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성시 전역에 CCTV 설치를 크게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황진택 시의원,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설치 질의


이석규 국장은 “태산·산수화 아파트는 1,344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그동안 고속도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주민측이 안성시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하여 ‘피해보상금 1억2천만원 지급과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 하라고 재정 결정되어, 안성시는 소음원인과 관리책임이 한국도로공사에 있고, 시의 책임은 없음을 입증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부득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위 재정 결정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와의 피해보상금과 소음저감대책에 대한 책임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취하 될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결정을 시가 수용 할 수 밖에 없어 취하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을 승소하여 사업비는 얼마나 절약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하여 우리시가 주민들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판결 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방음벽 설치와 관련 해서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중재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하였고 최종 협의과정에서 총사업비 93억원에 유지관리비, 수탁수수료가 19억원 포함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협의가 중단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석규 국장은 “이후에도 협의하고자 한국도로공사측에 요청하였으나 주민측과 항소심이 계류중인 관계로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는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음을 말씀드린다.”며 “안성시는 방음벽 설치를 위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원협력팀을 구성 운영하여 주민들의 소송에 긴밀히 협력 할 것이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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