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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간담회 열려 - 이기영 의원, 실효성 있는 혜택 위해 조례개정 입안계획
  • 기사등록 2016-12-21 2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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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영의원이 `미망인 복지수당`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20일 안성시의회 더블어민주당 이기영 의원실에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이기영 의원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에는 최한성 6.25참전유공자회장, 김용진 월남참전유공자회장, 안동준 복지정책과장, 황영주 주무팀장 등이 함께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현재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은 국가 보훈대상자로 승계되지 않아 별도의 지원이 없고 미망인 대부분이 고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을 전달했다.


이기영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국가와 국민이 받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못했다면서 6.25참전 및 월남참전용사들의 척박한 환경을 함께 이겨낸 미망인에 대한 작은 배려의 하나로 복지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안을 상의하게 되었으며 관련 단체 회장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한성 6.25참전유공지회장은 “6.25참전유공자의 경우 280여명이 남아 있지만 고령으로 매년 30명 이상씩 사망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미망인은 10명중 9명이 빈곤층이라며 살아있는 동안 성의를 보여 달라”는 의견을 냈으며, 월남참전유공자회 김용진 회장은 “참전유공자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월남참전 유공자회 600여명은 지역사회를 위해 성심껏 봉사할 계획임”을 전했다.


안성시에 현재 파악된 미망인은 100여명 정도로 안양, 여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망인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이기영 의원은 실효성 있는 혜택을 위해 안성시 복지정책과에 조례개정을 입안하도록 위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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