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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3 20:43:44
  • 수정 2016-12-23 2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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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김지수 운영위원장


‘안성시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 가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찬성 8표, 반대 1표로 재의결됐다. 김지수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제159회 임시회애서 의결되었으나 안성시가 재의를 요구했고 이번에 재의결돼 앞으로 미등록 경로당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지수 운영위원장은 “현재 관내 미등록경로당인 공도, 보개, 고삼, 죽산 등 관내 8개소에 있고 마을회관 형태이다. 이 건물들은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못했지만 마을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마을에 유일한 공간이며, 또한 이 마을들은 마을별로 노인회가 결성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소일거리와 여가를 보내시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미등록 경로당 시설운영비, 시설 난방연료비, 시설환경 개선 사업비,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가프로그램 운영비, 노인 및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기타 시장이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쇼요되는 비용 등을 담고 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은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의 경로당 설치 신고주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같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에 기부 ·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미등록 경로당은 대부분 건축법령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안전에 취약하여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안성시의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김지수 운영위원장은 “신고주의에 적용받는 “경로당 지원사업”은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단체위임사무로 한정되며,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회관 등에 대한 지원은 고유사무로서 신고주의에 적용받을 이유가 없다“며 ”일률적 기준에 의해 마을별 빈부에 의한 노인복지혜택이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노인복지법이 오히려 헌법이념중 형평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재의요구의 주요쟁점은 노인복지에 대해 단체위임사무에 국한시키는 것에서 비롯됨. 지방자치법에 의거 고유사무의 이행으로 접근한다면 조례제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조례를 통해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종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마을의 노인 복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부정은 우리시 고유사무 자체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은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조례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라며 시가 노인복지에 대해 그간 위임사무에만 국한되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한 것에서 벗어나, 고유사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행정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다시 의결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또한 이 조례가 재결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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