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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6 16: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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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 전경


안성소방서(서장 권은택)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옥상 출입구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에 나섰다.


옥상 출입구 비상문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 잠겨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로 국토교통부는 2016. 2.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신축 공동주택과 달리 설치 의무조항이 없는 기존 공동주택을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아파트 관계자 등에 적극적인 안내와 권고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아파트는 화재시 대피방법 등이 담긴 안전픽토그램 배부와 안전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권은택 서장은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거주자 스스로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에 장애물을 두지 않는 등 자율적인 화재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동주택 입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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