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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가 농업인 월급제 본격 시동 - 안성시 12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 내년부터 벼 재배농가 50억 규모 월급제 시행 - 내년 1 ~ 2월중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신청접수
  • 기사등록 2016-12-28 21:26:55
  • 수정 2016-12-28 2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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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월급제융자지원사업업무협약식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농업인 월급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와 12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황은성 시장을 비롯한 김길수 농협시지부장, 12개 지역농협장 등이 참석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최근 쌀값 하락으로 침체된 벼 재배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농협 자체수매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수매량의 60% 소득 범위에서 필요시기에 월별 또는 일시금 50%와 2개월이상 분할지급 중에 선택하여 판매선급금을 지급받는 소득안정제도 이다.


시는 농협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500농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50억원을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예상소득에 따라 매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월급 및 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며, 시는 판매선급금 융자에 따른 이자액과 대행수수료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에 신청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희망하는 농업인 월급을 지원받게 된다.


황은성 시장은 인사말에서‘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대책으로 실시한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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