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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06 18:49:15
  • 수정 2017-01-06 18: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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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의당안성시 위원회 이상민위원장이 “만 18세 선거권, 즉각 부여하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본지에 보내왔다.


이 위원장이 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3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일 개혁보수신당도 개정을 당론으로 “1월 임시국회 처리와 대선 전 적용”을 발표하며,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9세로 낮춘 이후 만18세 투표권 부여가 가능해질 듯 보였다. 개혁보수신당(가칭)은 하지만 하루 만인 5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재논의'로 백지화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웠다.”고 밝히며, “개혁보수신당이 찬성만 하면 야 3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려 대선 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신속처리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121석),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과 함께 개혁보수신당(30석)이 동의를 해야 통과된다.”고 주장하며, “만약 19대 대선(12월)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만 18세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18세가 된 인구는 62만107명(전체 유권자의 1.2%)이며, 교육부 통계로 보면 고2 학생은 약 57만명”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3년 1월 17일 선거권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232개국 중 215개국(92.7%)이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다.”며, “OECD 회원국 중 일본이 가장 늦게 선거권 인하하여, 지난해 6월 18세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이러한 세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개혁보수신당의 처사는 청년문제에 관심이 없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도 있다. 특히 남성이라면 18세 군대입대가 가능하고 총을 들게되는 나이이다. 그런데도 유독 투표권을 막으려는 의도는 선거의 유불리만 고려한 의도적 참정권 제한”이라며 “우리 사회의 18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8세 청소년은 선거에서 배제됐지만 기성세대가 결정한 모든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 학업으로 소중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당사자의 교육정책에서 어떠한 입장도 가질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고3은 부모와 선생님에 대한 의존이 심해 독자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개혁보수신당의 발언에 비추어보면, 국민들이 개혁입법에 동참할 의지가 없는 여전히 수구정당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을 낮추자며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따르면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라고 밝혔다.”고 언급하며, “우리 청소년들은 어리기 때문에 투표할 수 없다는 생각은 편견이며, 대부분 사회 현안을 잘 알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싶어 한다.”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권 연령하향을 위해 18세 투표권 부여는 그 어떤 변명이 필요없다. 만 18세 투표권 즉각 부여하는게 옳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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