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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10 23:19:45
  • 수정 2017-01-10 2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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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가 시민안전저해 행위 등 소방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겨울철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안전저해 행위 등 소방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소방출동방해, 구급대원폭행 등 소방활동방해 △소방시설 허위점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무허가 위험물,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위험물관리 소홀 △소방시설 공사장 감리자 미 배치 등 부실소방공사 △불량, 무검정 소방용품 제조·판매·사용 등이다.


안성소방서에서는 위험물 취급‧대형공사장 및 소방시설업체 등에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불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박승주 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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