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된 이후 두 번째로 H5N8형 바이러스가 발견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안성천(미양면 신기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AI는 지난해 12월 발견된 H5N8형으로, 시료 채취장소도 지난번 채취 장소에서 1km가량 떨어진 인근으로 밝혀졌다.
H5N8형 AI는 지난 2014년 국내에서 확산돼 현재 확산일로 중인 H5N6형 AI를 제외하고 역대 2번째로 큰 피해를 남긴바있다.안성시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방역대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가금류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금번 AI 발생 과정에서 축산차량이 AI 전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었으며, 그간 일부 축산차량이 GPS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련규정 위반(▶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