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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23 1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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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지난 16일 새벽 4시 28분경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소재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이번 화재는 신고자 정00이 집에서 취침 중 딱딱 하는 소리에 잠이 깨 확인해 보니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진압을 시도, 초기진압에 성공해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소화기가 없었다면 자칫 불이 주택 전체로 번져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설치해야 한다.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


박승주 서장은 “소화기를 이용한 발 빠른 대처로 자칫 주택 전체로 번질 수 있는 화재를 막아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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