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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24 11:38:01
  • 수정 2017-01-24 2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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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1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된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2월부터 조정된 산정기준을 적용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고지하게 된다.


전국 최초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합의해지라는 성과를 거두고 거기서 발생한 재정절감 효과를 시민에게 환원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된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은 가정용이 종전 610원에서 290원으로, 일반용은 800원에서 580원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원가 대비 하수도사용료 수익률이 10%미만으로 매우 낮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도출하여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키로 결정하였다”면서 “하수도사용료는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물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된 안성시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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